[앵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입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2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스타벅스 측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를 탄 채 커피를 주문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직원이 커피 음료를 그릇에 담아 고객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됐는지, 갑자기 커피가 쏟아지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지난 2020년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르시아 측은 이 사고로 신체 중요 부위에 두 차례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레스터 라다란 박사 / 화상 전문 병원 : 뜨거운 음료를 옷에 쏟으면 당장 벗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 피해가 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당시 스타벅스 직원이 준 '커피 캐리어'에 음료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 측에 5천만 달러, 우리 돈 7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니콜라스 라울리 / 가르시아 변호사 : 당연한 판결입니다. 정당한 거죠.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삶이 변했어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고객의 피해는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4년에도 커피 컵 마개가 열려 화상을 입은 여성과 소송전 끝에 8만5천 달러, 우리 돈 1억2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1990년대 70대 여성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가 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한 맥도날드 소송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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